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다.
일반 사보험이 따라올 수 없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2002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최모씨(수원시, 68세)는 올해도 2.8% 인상을 통해 전년도 508,900원에서 올해 523,200원을 받게 된다. 최초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의 393,700원과 비교하면 33% 인상된 금액이다. 최씨와 같이 연금액이 오른 경기·인천지역 연금수급자는 약 57만 명에 이른다.
본인의 연금액 이외에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도 연금 인상액과 마찬가지로 2.8% 인상되어 이번 4월부터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부모는 월 12,260원씩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를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8,000원에서 90,0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0,800원에서 14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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