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주민세(법인세할) ―>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변경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4/04 [13:4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4/04 [13:42]
2010년부터 주민세(법인세할) ―>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변경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자진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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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4월 한 달 동안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해법인의 사업기간이 2009.1.1~2009.12.31까지의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정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신고 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해당 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 세정과에 접수 〈우편, FAX(310-2803)〉 하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Wetax(인터넷지방세 종합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에 따른 관련된 서식도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일수 ×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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