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산림조합(조합장 김창열)은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산림조합에서 서류접수 등 행정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임업 경영체'란 지목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지에 한 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19년부터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추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흥지역산림조합은 지난 안산시 대부도에서 임업인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전담지도원 이재윤 과장은 마을 주민분들께 임업 경영체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림조합이 경영체 서류접수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실 것을 안내했다.
김창열 산림조합장은 "우리 임업인들도 농업인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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