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추가 예산 128억 원 지원

소규모 사립유치원 913개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7/01 [11:5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7/01 [11:57]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추가 예산 128억 원 지원
소규모 사립유치원 913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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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비 12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3~4월 교육과정비 140,000원, 방과후과정비 24,300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한시로 사립유치원을 지원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운영난이 해소되지 않아,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추가예산 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지원 대상은 3~4월 교육과정비나 방과후과정비 상한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은 유치원 등으로, 지원 금액은 기존 상한액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을 913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아 대상 유치원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사립유치원 931개원 가운데 922개원이 3~4월 한시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에 신청해 총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참고자료>

 

- 교육부 한시지원 조건(아래)

 

가. 교육부 한시 지원조건

 

①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 모두 반환*

 

② 소속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

 

* 학부모 부담금을 기 면제(당월 미징수)·반환(당월 징수 후 환급)하거나 이월(당월 징수 후 익월 분 미징수)한 유치원도 포함

 

** 교육청에 임용보고된 교원 대상,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전액 지급

 

※ 휴업 기간 중 징수한‘가칭)긴급돌봄’비용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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