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에 맞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지난 3월 15일 “2010년 1월 1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만큼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골고루 발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등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협회의 주장이 담긴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 약 25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 지역주간신문 단체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광고'라 함은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관장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의 광고비를 일간지에만 편중하고 지역 주간신문에는 단 한 차례도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에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을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정부' 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발행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광고 횟수는 고작 1년에 2~5회 정도 발주하는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익성 광고가 정기간행물법을 준수하고 발행부수 등 건실하고 투명하게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기관등 공익단체의 광고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 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둘때,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간신문협회를 대표하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 되어야 합니다.
/전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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