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 일반암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사 철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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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 관련,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 또는 기타 피부암은 일반암 보험금의 20~30% 금액을 지급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초로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회사가 해당 약관의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해당 약관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천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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