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의견 반영으로 주택공신력 높인다
시흥시는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에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주택가격(안)을 3월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열람대상 주택은 2010.1.1기준 개별주택(표준주택제외)과 공동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시장이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산정했다.
시는 개별주택의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4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기간을 거쳐 8,047호의 개별주택가격(안),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의뢰하여 97,920호의 공동주택가격(안)을 마련하고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시흥시 홈페이지( www.siheung.go.kr)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와 시청민원실·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의견 신청은 3월 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는 개별주택가격(안)을 소유자에 개별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콜센터(☎1577-7821)를 운영할 예정이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가격의 적정성과 유사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재검토를 거쳐 4월 23일까지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보한다.
주택가격(안)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마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 4월 30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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