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위반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6/18 [15: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6/18 [15:58]
PC방·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위반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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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 집단감염위험시설 이용 시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적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 지난 6월 10일 본격 시행됐다.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유지 시까지 사업장에 의무 설치 및 운영돼야 하며, 위반 사업장은「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위험시설인 관내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시설관리자·이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 중”이라며 “소중한 나의 가족과 가까운 이들의 추가감염을 막고, 코로나19가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 및 PC방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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