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2020년도 1분기 기준 8,760건 작성)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현행화에 목적이 있다.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며 그 외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임차기간 만료농가 등도 정비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시는 관내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불법전용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종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해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031-310-2317)으로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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