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흉물스럽게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사유재산 침해, 주차 공간 단독 점유 등을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시는 방치차량 기동처리팀을 운영해 주택가, 시민다중이용 장소, 이면도로,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 신고를 접수받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26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명령을 요청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 견인하여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후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차량 신고는 시흥시청 주정차단속팀(031-310-5137, 5164)으로 문의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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