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최종방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어 오수를 적정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모 50m³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내부청소 이행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최종 방류수의 탁도가 높을 경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분석 검사를 의뢰 후 법적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며, 오수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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