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일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해야...평소대로 달면 추모 아냐"(사진=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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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은 아니고 ‘공휴일’이면서 ‘국가기념일’이다.
때문에 현충일은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다르게 국기를 게양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이들에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조기로 게양한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이 날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조기 게양 방법은 태극기의 깃면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거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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