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해야...평소대로 달면 추모 아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06 [06:4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06 [06:48]
현충일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해야...평소대로 달면 추모 아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현충일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해야...평소대로 달면 추모 아냐"(사진=행정자치부)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이다.

 

이 날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경사로운’ 날인 국경일은 아니고 ‘공휴일’이면서 ‘국가기념일’이다.

 

때문에 현충일은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과 다르게 국기를 게양한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이들에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조기로 게양한다.

 

현충일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한다. 이 날 국기를 게양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있다.

 

조기 게양 방법은 태극기의 깃면 세로 너비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거는 것이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