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행위 ♣ ▶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3월 4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 정당집회 개최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법 제141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시·도의원이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일전 90일 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이다. 그러나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ㆍ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는 가능하다.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시흥시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ㆍ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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