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찰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 기밀 사항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본사 직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때 검찰 내부 비밀이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1일 서울 양재동 본사 내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내 A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정보가 A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밝히지 않고 리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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