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만취' 상태서 범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5/31 [20:20]
강선영 기사입력  2020/05/31 [20:20]
서울역 묻지마 폭행 '만취' 상태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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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서울역 앞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노숙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50대 노숙인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전 2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에 달아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는 폭행 전과가 있었으며 정신 질환 전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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