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 오는 8월말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실제로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 등에 의거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에서의 학교 입지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악취·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가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원 호매실, 용인 서천,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 등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변전소,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거지역과 근접하게 배치 계획되어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기도 했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유사 연구사례는 많았지만 단편적인 분쟁해결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마련 목적의 연구용역 추진은 전국 최초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 입지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주거환경 보호 정책 및 제도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악취, 소음, 대기환경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도 실시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기준적용을 위해 가칭 ‘주거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용역 계획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환영입장이다. LH관계자는 “경기도의 금번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민원발생에 따른 행?재정적 소모가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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