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중앙새마을금고 ‘시끌’

이사장 불법 선거 선관위 고소·고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29 [12: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29 [12:12]
시흥중앙새마을금고 ‘시끌’
이사장 불법 선거 선관위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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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두고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커지며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겪으며 ‘시끌’ 해지고 있다.

시흥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21일 정기총회를 통해 진행된 임원선거 중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이사장 윤용철 후보와 감사를 보고 있던 김기동 후보 등 3명이 출마하여 선거가 진행됐다.

1차 투표결과 김기동 후보가 다수표를 얻었으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2위 득표자인 윤용철 후보와 2명의 후보를 놓고 재 선거를 실시했으며 투표결과 윤용철 후보가 다 득표로 당선되어 지난 2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경쟁 후보로 나섰던 김기동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및 식사 제공, 직원 동원 선거운동 등 여러 건의 부정선거 내용이 확인됐다며 증거물들과 함께 중앙새마을 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불법 선거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동 후보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로부터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 지청으로 송치했다는 결과문서를 전달받았고 수원 법원 안산지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흥 중앙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김기동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사장 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내용 부분이 확인되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라며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이며 법적인 결과에 따를 계획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김기동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이나 시흥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보면 불법 선거로 인한 무효는 뻔한 일 아니냐.”라며 “금고의 발전이나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선거에 대한 내용을 승복하고 재선거를 통해 금고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용철 이사장은 “일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모든 것은 법으로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판결의 결과에 따르면 되는 일 아니냐. 이미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거론할 것이 없다.”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 이사장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개인 서로 간의 문제보다 시흥중앙새마을금고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위상이 떨어지게 될 것이 더 걱정된다.”라고 말하고 “아무 내용도 잘 모르는 회원들까지 알게 되면서 회원들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심려를 끼치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시흥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1985년 12월 신천새마을금고로 법인설립인가를 낸 뒤 1987년 10월 시흥시 신천동 705-19호에 자체회관 건립하고 1990년 1월 제1지점(매화동) 개점을 시작으로 신천동, 미산동, 대야동, 은행동, 정왕동, 목감동 등에 지점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금융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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