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23일(목)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상임위원회에서‘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하였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지난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 내 건물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사진)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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