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액의 10%를 할인 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1년간 세액을 1월말까지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선납하면 5%, 9월에 선납하면 2.5%의 세액을 할인 받게 된다.
2009년도에 자동차세 선납차량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6천215건, 16억4백만 원 납부하여 1억6천만 원의 세액을 할인 받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잔여 자동차세는 선납한 납세자가 환급을 받는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납부하면 된다.
/ 문의 : 시흥시청 세정과 ☎ 031-310-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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