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방역방해,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방역당국 '기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21 [20:3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21 [20:30]
靑 "신천지 방역방해, 상응하는 처벌 이뤄질 것" 방역당국 '기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신천지 대구교회(사진= 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방역방해와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신천지 강제해산 촉구'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신천지 측이 불법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명단 제출 지연, 고의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특히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를 했다면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코로나19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고,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파됐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신도와 교육생 중 4천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부는 현재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이런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우려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청원에는 총 170만 7202명이 참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