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0대 '코로나19' 자가격리 2번째 무단이탈, 중랑천 활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4/18 [22:0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4/18 [22:01]
의정부 20대 '코로나19' 자가격리 2번째 무단이탈, 중랑천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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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20대 '코로나19' 자가격리 2번째 무단이탈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경기 의정부시에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7)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 16일 오후 12시까지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14일 격리 해제 이틀 앞두고 의정부 호원동 자택에서 이탈해 16일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다. 그러나 16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후 또다시 무단이탈해 1시간 만에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단이탈 후 산책 인파가 많은 중랑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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