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력단절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3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4/14 [14: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4/14 [14:00]
도, 경력단절여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선정
30만 원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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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만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2일 간 진행된 모집 기간 중 총 2,662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구직활동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중위소득 100%)을 평가해 선정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온라인)교육(http://www.dream.go.kr)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구직 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 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까지 받게 되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이번 2차 외에 지난 1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선정자 1,160여 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금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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