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만12세 아동을 둔 가족에게 찾아가는 보육서비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아동의 양육공백이 발생할 때, 자녀의 등·하원, 놀이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을 지원한다.
연령대과 이용시간별로 시간제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1건당 최소 2시간(종일제 3시간) 이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자녀 한 명당 9,890원이고 소득에 따라 85%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dolbom.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031-317-4516(선택번호 1번)으로 연락하면 서비스이용 상담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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