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한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1/09 [01: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09 [01:16]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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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28,506건/382백만원을 확정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985건/378백만원 보다 521건/4백만원(1.8%증가)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시화공단 공장등록 및 오이도 철강단지 등 인·허가 등록업체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세 대상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5종(5,000원~30,00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흥시는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를 표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가상계좌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계좌에 입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으로 다른 지방세나 체납세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전자납부(wetax.go.kr, giro.or.kr),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동 주민센타 또는 시청 세정과) 등 다양한 납부방법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이 임박해서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 창구가 복잡하거나 서버접속의 폭주로 인하여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310-350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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