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407곳 행정명령 발동"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8 [11:1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8 [11:13]
[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407곳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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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 407곳 행정명령 발동"(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명령이 적용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제한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약 8만 2,000개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 중복점검을 포함하여 9만 6,000여 개 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침 준수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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