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글 | 박용덕 부동산학 박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7 [12: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7 [12:07]
3월 16일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글 | 박용덕 부동산학 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非규제지역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하여 3월13일 이후 계약 체결분 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 구체화 및 지급수단 기재 추가*(시행규칙)하였다.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하여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건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 중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하였다.

2020년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갭 투자나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에서 퇴로를 열어 두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19년 12월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한다.

그러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은 5월말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부세 혜택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6 월 1일 하루만 소유해도 1년분 세금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6 월 1일 잔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     © 주간시흥

박용덕 부동산학 박사 프로필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자산관리 전공 외래강사

경기도청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

동국대 / 평택대 / 열린사이버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비전시흥 포커스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