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휴업 연장 가능성에 '온라인 개학' 준비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5 [15:0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5 [15:09]
'코로나19' 사태, 휴업 연장 가능성에 '온라인 개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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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휴업 연장 가능성에 '온라인 개학' 준비 [사진=강선영기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방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개학일까지 제공할 온라인 학습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될 경우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개학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발생 등 학생·학급·학년·학교별로 수업 결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치려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여태까지 방송통신중·고교, 학생 선수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제한된 대상에게 실시되는 원격수업 프로그램들만 운영되어 왔고, 현행 법제도에도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별 대표 교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만들어 원격교육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아 오류사항과 개선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나머지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기관들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이(e)학습터, 온라인클래스)를 안정화하고 각 기관은 원격교육 콘텐츠 지속 확충, 교원 역량 제고, 시범학교를 통한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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