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 본격 시행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5 [07:4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5 [07:49]
민식이법, 25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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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본격 시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가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다. 개정 후 스쿨존의 과태료가 12만원이 된다.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5개 시·도 학교 190곳에서 도입 중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과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출고한 지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2060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한다.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대상에 스쿨존도 추가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24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엄마가 일하는 가게를 가던 중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대를 설치한다. 현재 전국 스쿨존에 설치돼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은 각각 5%(820대), 61%(1만7590곳) 뿐이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 20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지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스쿨존 내 사망사고 예방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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