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코로나19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5 [00: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5 [00:07]
코로나19 격리·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코로나19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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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사업주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와 함께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참고로,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유급휴가지원과 관련한 상담은 96건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4건이 접수된 상태다.

 

임계홍 지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급휴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전화(031)488-2760, 팩스(031)303-2103]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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