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격조건+수령방법은?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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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 주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4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1조 3천여 억원에 달하는 소요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기본소득 자격조건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오늘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전 주민이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거치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입니다.
소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등을 활용해 조성하게 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마련한다.
경기연구원은 1인 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1조 123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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