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1.76% 고정금리,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3/24 [15:3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24 [15:32]
경기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1.76% 고정금리,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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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도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 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 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하여 도내 사업장을 둔 8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10억 원의 융자를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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