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학보사' 기자, 직원 '공익요원'도 있어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1 [13:4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1 [13:43]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학보사' 기자, 직원 '공익요원'도 있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텔레그램[사진=온라인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박사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가 검거 직전까지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고 전해졌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여성 아동‧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올린 A씨와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한 유료 대화방을 3단계에 걸쳐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압수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넘겼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씨가 검거 직전까지 지역의 한 대학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상당수의 정치 관련 글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공범 13명 중 A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여성들을 아르바이트로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일부 회원을 '직원'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 중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도 있었다. A씨는 구청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거된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로 24~25살 정도 나이대"라며 "A씨가 처음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박사가 맞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다음주 중 결정된다. 

 

A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