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중 하나인 지오영이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공적 마스크 지오영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장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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