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주단속 '급증'에 따라 결국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3/20 [18:4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3/20 [18:49]
코로나 음주단속 '급증'에 따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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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음주단속[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코로나 음주단속이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이 ‘S자형’·‘스팟형’ 등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도입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대일 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전북·울산 등 각 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단속 방식을 일반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바꾸고 S자형 등 트랩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랩형 단속은 1∼2차로 도로에 LED입간판·라바콘 등 안전구조물을 S자형으로 설치해 주행 라인을 만든 뒤 차량을 한 대씩 서행 통과시키는 음주 단속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의심 차량이 발견되면 별도로 음주 측정한다.

 

운전자가 멈춰서서 차창을 내리고 음주 측정기를 부는 등 경찰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드라이브 스루’ 음주단속이라 볼 수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 13일부터 S자형 음주단속을 실시해 모두 1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식당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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