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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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경찰이 '텔레그렘 n번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얼굴 등 공개 여부 검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를 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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