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①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②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④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⑤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8)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및「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