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용변 보는것도 감시 '충격적'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2 [18:55]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2 [18:55]
신창원, 용변 보는것도 감시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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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 용변 보는것도 감시 '충격적'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쳐)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2년 6개월간 탈옥해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을 얻은 신창원(52)이 "CCTV로 수감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22일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계호(감시)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 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창원을 수감하고 있는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며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신창원의 범죄는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아래서 자랐다. 학교 교사로부터 "돈 안 가져 왔으면 학교 오지 말고 꺼지라"는 폭언을 듣고 엇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1989년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와 모의해 슈퍼마켓·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범행 도중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체포된 신창원은 도주했지만 다시 잡혀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 징역을 받았다.

 

1997년에는 복역 중 4개월간에 걸쳐 실톱으로 쇠창살을 그어 낸 구멍으로 탈옥에 성공한다. 당시 탈옥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경찰 검거망을 벗어나며 2년 6개월간의 탈옥 행각을 이어갔다.

 

이에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며 전국적으로 '범죄자의 대명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당시 그에게 걸린 상금만 5000만원이 넘었는데, 이는 2011년 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방화범 이전 최고액이다.

 

이후 가스레인지 수리공의 신고로 1999년 7월 검거됐다. 재수감된 신창원은 2011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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