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육아휴직가능·병가 60일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11 [13:5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1 [13:54]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육아휴직가능·병가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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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 처우개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도 포함된다.

 

더불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 계약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이 해제된다.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진 급여체계의 등급으로 산정의 근간이 경력'으로,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는 연금 수급을 고려해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중 연금 수급 예정자는 사실상 금전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는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할 수 있고,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에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기간제교사 채용 및 계약 절차도 간소화했다.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 준수 및 서류 처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해야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잦은 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7일 이내로만 가능하던 일반병가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최대 60일까지 가능해졌다.

 

또한 교육청은 2020학년도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공·사립 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를 억지로 떠맡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관장하는 생활지도부나 담임 등 기피 업무에 상대적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보직교사를 맡은 서울 기간제 교사 52명 가운데 25명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담임 역시 정규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맡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는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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