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긴급 지원‥

경기도, “총 8,500억 규모 전 방위적 금융 지원책 펼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2/10 [07: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10 [07:55]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소상공인에 특별자금 긴급 지원‥
경기도, “총 8,500억 규모 전 방위적 금융 지원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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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12부터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 계획

 

지원개요

 

지원규모 : 700억원 (중소기업 200, 소상공인 500)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기간 : ’20.2.12.()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일(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규모

200억원

500억원

(소상공인자금 중 별도편성)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도내 소상공인

(교육이수조건 면제)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3(1년거치 2년균분)

5(1년거치 4년균분)

담보

부동산, 보증서, 기타

보증서

이차보전율

1.5%

2%

평가방법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보증 평가 준용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내

보증 한도사정과 동일

대출기관

농협, 우리, 하나, 신한, SC

보증

보증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업체당 1억원 이내

한도사정

매출액 1/2과 기업신용평가 등급 (CCC등급이상)에 따른 한도 중 적은금액

(3천만원 이내) 한도사정 생략

(3천만원 초과) CB등급 또는 소상공인 평가모형에 따른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

(유사 지원사례) ’15년 메르스피해 관련 특별자금

- 중소기업 112, 261억원 / 소상공인 1,660472

 

대출금 상환유예

 

지원대상 : 자금지원 대상과 동일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원금상환유예) 1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운영기간 : 특별경영자금 시행기간과 동일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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