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의사 결국 한의사 면허 박탈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09 [14:34]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09 [14:34]
안아키 의사 결국 한의사 면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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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키 의사 결국 한의사 면허 박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 모 씨가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김 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김 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안아키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화상 입은 아이에게 온수로 목욕을 시켜라', '항생제 부작용이 있으면 숯가루를 먹여라' 등의 의료 상담을 진행했고 무허가 한방 소화제도 판매하는 등 그의 치료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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