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최대 5000만원 벌금'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08 [11:51]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08 [11:51]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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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센터 운영을 계획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신고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

- 서울특별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2-2133-5376 

- 부산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1-888-3381~4

- 대구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3-803-1119 

- 인천광역시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2-440-4204 

-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 062-613-3740~3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 ☎ 042-270-3672 

-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 052-229-2731 

- 경기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1-251-9898 

- 강원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33-249-2850 

- 충청북도 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3-256-9898

- 충청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41-635-3444 

-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 ☎ 063-280-3256 

- 전라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61-286-4170~1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880-2625 

- 경상남도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55-211-3351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13 

- 세종특별자치시

 ·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044-300-4015 

 · YWCA소비자신고상담센터 ☎ 044-86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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