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은계지구 등 시흥시 관내 영세공장 이전 대책 마련

‘공공택지지구내영세공장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이전 길 열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2/07 [08:2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2/07 [08:24]
함진규 의원, 은계지구 등 시흥시 관내 영세공장 이전 대책 마련
‘공공택지지구내영세공장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이전 길 열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함진규(시흥 갑)     ©주간시흥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3일 시흥광명 관내에서 공공주택지구 추진시 택지지구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로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이전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신설규정을 담은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특별관리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특별관리지역내영세공장에게우선 공급하고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 계획할 계획이였으나,

 

함진규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시 수도권 일반수요자에 앞서 광명시흥지역 관내 공공택지지구내 업체에 우선공급을 요구하여 시작된 공공주택지구내 영세공장 이주 대책은 국토부에서 변경을 검토·개정하려 했으나, 미분양 물량 우선 공급 업체 범위에 대해시흥시(공공주택지구 내 업체로 한정)와 광명시 간 입장차이가 있어 약 16개월여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써 왔다.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1순위로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2순위는 광명시, 시훙시 관내 일반수요자이며, 2순위 가운데에도 1순위 공급 후 잔여물량의 30%는 공공개발사업지구 내(예정지 포함)에서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자 중 이전이 필요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대상은 1순위와 2순위에게 공급하고 3순위로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의원은 시흥광명 태크노크노밸리에 일반산단이 조성되면 변경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라 은계지구내 영세공장들이 우선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시흥에서 조성되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등 향후 시흥시 관내에서 추진될 공공사업지구내에 있는 영세공장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주거 지역과 산업시설 등 시흥시 전반의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족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