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단속기준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05 [12:2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05 [12:23]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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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시 징역 또는 벌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속반이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0명이였던 정부합동단속반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금까지 90개소를 조사했다.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한 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 등 자가사용 기준도 마련됐다. 대량의 기준 수량은 1000개다. 금액은 200만 원이다. 1000개를 넘거나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통관을 보류하고,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의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수출입 조정, 유통단계 단순화 등을 포함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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