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안했어도 강간치상" 폭행사건 조작 논란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2/04 [14:48]
강선영 기사입력  2020/02/04 [14:48]
강용석 도도맘 "안했어도 강간치상" 폭행사건 조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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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있다. 

 

디스패치는 4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벌어진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공개했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문자메세지에는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다툼 끝에 A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씨가 신체를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입을 맞추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햇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강용석의 말에 도도맘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하니까. 맥주병 내려친걸로만"이라고 답했다.

 

강용석은 망설이는 도도맘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폭행에 강제추행을 더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대부분 소설이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말에도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넣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OO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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