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울교대 파문,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 결정(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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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이 모 씨 등 5명이 대학 쪽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은 불복 소송을 벌여왔다.
이들 재학생들은 지난해 3월 학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진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해 5월 10일 정직 3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2016∼2018년 남자 대면식에서 참석자들이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 “그 자체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명된 여성이 같은 과 여학생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리 2016년 이후 대면식에서 호명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등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씨 등이 포함된 16학번 이하 재학생들이 과거의 악습을 따라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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