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되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1/31 [22:26]
강선영 기사입력  2020/01/31 [22:26]
'서창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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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금),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①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②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③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 8조에 따라, 민간투자정책방향 및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 것이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한다. 

 

 또한, 일률적인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출자자 및 사업조건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본 사업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영동고속 서창JCT)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서울외곽순환고속 김포TG)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장수-김포 구간(서울외곽순환고속)의 새로운 지하 도로망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본 사업은 오산시 양산동(안녕IC)과 용인시 성복동(서수지IC)을 연결하여, 고속국도 171호선(오산-화성)과 용인-서울고속도로 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기 남부권 도심지 지·정체 완화에 기여하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20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진=기획재정부)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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