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당원협의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방문·면담,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등은 가능하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 즉시 전화(1390)나 모바일앱(선거범죄신고)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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