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2,080원 / 지역가입자 199,256원 / 혼합가입자 19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받고 있는 자이다.
경기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하여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게 하며,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자는 연중 수시 모집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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