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복지지원 증진과 장애인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기준)’이며, 총 예산액은 2억3천여만원(예정)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단, ▲동일 단체에서 실시 중인 유사․중복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로, 관련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2~3월 중 사업 심사를 거쳐 3~4월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뤄진다. 4~12월 사업 실시 이후에는 현지점검 뒤 최종 정산이 완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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