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는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발생 소지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와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융자관리계정의 법령 정비와 자치단체의 융자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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